광고주(이하 “서비스 이용자”이라 한다) 및 유어플랜(이하 “플랜”이라 한다)는 “서비스 이용자”의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위한 마케팅 대행 업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위하여 포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 이용자”과 “플랜” 간의 업무 제휴를 체결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서비스의 정의)
“플랜”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서에 기록된 서비스 소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 3조 (계약 일반)
① 계약 시작일
“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하는 신청서 제출일을 계약 시작일으로 정한다.
② 계약 종료일
서비스가 종료되면 “플랜”에서 발송하는 결과보고 발송일을 계약 종료일으로 정한다.
제 4조 (계약 비용)
광고 계약 비용은 서비스 신청서 및 전자메일 본문의 신청 내용 확인에 기록된 ‘서비스비용(SERVICE EXPENSE)’을 기준으로 한다.
제 5조 (계약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서비스 이용자”는 “플랜”의 집행내역에 따른 계약비용을 선지급한다.
② “플랜”은 계약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이용자”에게 발행한다.
제 6조 (계약의 양도)
“서비스 이용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 상대방(이하 “귀책당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 또는 “플랜”(이하 “해지권자라 한다)은 “귀책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 효력은 통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귀책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권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귀책당사자”에게 발행 수표, 어음 등의 지급거절 또는 부도가 발생한 경우나 파산, 회사정리, 화의,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본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양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③ 본 계약의 해지 위약금 관련 규정은 서비스 신청서 및 전자메일 본문의 신청 내용 확인에 기록된 '계약 해지 환불' 또는 '진행 취소 위약금 안내'으로 정한다.
제 8조 (자료제공 및 기밀 유지)
① “서비스 이용자” 또는 “플랜”은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료(이하 “비밀등”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모든 “비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 또는 “플랜”은 본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비밀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ㆍ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유출로 야기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유출한 측이 진다.
단, 진행된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한 서비스 요소는 “플랜”의 포트폴리오(진행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 또는 “플랜”은 그 임직원, 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 (효력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하고,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준한다.
제 10조 (협의사항 및 계약의 보완)
본 계약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에 관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의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 “플랜”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분쟁해결)
별도의 부칙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 부칙(신청내용 확인)이나 특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서비스 이용자”와 “플랜”은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한다.
위와 같이 "서비스이용자"와 "플랜"은 합의하였으므로 본 계약 체결의 증명으로 본서를 각 전자메일 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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